'614억 횡령' 우리은행 사태에.. 尹 정부, '내부통제' 강화하나

박슬기 기자 2022. 5. 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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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614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법안이 추진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6월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법안도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한 임원의 제재를 강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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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614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법안이 추진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전경./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에서 614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법안이 추진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가 발의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6월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은 금융사 대표,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게 내부통제 기준,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때 금융위가 해당 임원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사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규제하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도 금융사 임직원이 내부통제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 임직원의 내부통제 의무 이행 범위를 두고 이견이 발생해 금융사와 임직원이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기도 한다.

이에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금융사 CEO(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발의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을) 의원이 발의한 지배구조법안에는 금융사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점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내부통제 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금융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과 위험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당 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게 핵심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법안도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한 임원의 제재를 강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같은 개정안들은 수개월째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은행 614억원의 횡령사고에 더해 윤 정부의 출범으로 법안 심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금융행정 혁신을 담았다. 금융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검사·제재 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한다는 취지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8월 "현행법은 내부통제 규범을 마련하라고 돼 있지 이를 준수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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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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