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재순 성비위 경고처분'에 "정식징계 아니다"

이동환 2022. 5. 13. 09: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13일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로 2차례 내부 감찰을 받고 징계성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내용과 경위 등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이날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윤 비서관이 1996년 10월 서울남부지청에서 검찰 주사보로 재직하던 시절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인사조치'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내용·경위 등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
尹최측근 지적엔 "전문성 고려한 인사..친분과 상관 없어"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로 2차례 내부 감찰을 받고 징계성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내용과 경위 등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개별 (징계) 조치 내역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비서관의 성비위 의혹에 반박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일정 부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일보는 이날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윤 비서관이 1996년 10월 서울남부지청에서 검찰 주사보로 재직하던 시절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인사조치'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또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검찰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7월에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외모 품평 발언을 하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 '대검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라며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맡았던 최측근 인사로, 인수위에서 파견 근무를 해왔다.

1997년 윤 대통령과 성남지청 검사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뒤로 대검 중수부, 특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줄곧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비서관의 경우)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일 뿐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