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의사 조력자살' 허용..중남미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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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인 콜롬비아가 중환자에 한해 의사의 조력자살을 허용했다.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유럽 국가와 캐나다·미국·호주 일부 지역에서는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지만, 안락사와 의사 조력자살을 모두 반대하는 가톨릭 신자가 많은 중남미 지역에서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한 나라는 콜롬비아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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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국민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인 콜롬비아가 중환자에 한해 의사의 조력자살을 허용했다. 의사 조력자살을 승인한 중남미 최초의 국가다.
13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심각한 고통이나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자유 의지로 조력자살을 요청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안락사와 의사 조력자살의 가장 큰 차이는 약물을 투여하는 주체다. 의사 조력자살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사가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해주고 환자가 직접 해당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해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한다. 의료진이 직접 죽음에 가담하거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중단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와는 구별된다.
콜롬비아는 이미 1997년부터 안락사를 처벌하지 않았고, 2015년에는 기대 여명이 6개월 미만인 말기 환자에 대해선 안락사를 허용했다. 또 지난해 7월 법원은 말기 환자가 아니더라도 질병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는 경우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질병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부추기거나 도운 이는 16~3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유럽 국가와 캐나다·미국·호주 일부 지역에서는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지만, 안락사와 의사 조력자살을 모두 반대하는 가톨릭 신자가 많은 중남미 지역에서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한 나라는 콜롬비아가 처음이다.
이 국가들은 환자의 임종 과정에서 의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함해 '죽을 권리'와 이 권리의 헌법적 근거가 되는 생명권, 존엄권,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안락사와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했다.
한편 칠레 하원은 지난해 4월 법안이 발의된 지 7년 만에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 환자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해 발효되면 치료나 회복이 불가능한 진행성 질환에 걸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는 안락사나 의사 조력자살을 택할 수 있게 된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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