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신속항원도 가능..다음달까지 국제선 운항 2배 이상 늘린다

김보미 기자 2022. 5. 13. 09: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이상민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최근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고려해 국제선 운항 횟수를 6월까지 주 100편에서 230편으로 늘린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PCR(유전자증폭)뿐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로 받는 것도 허가해 비용 부담을 낮춘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만6000여명으로 전주보다 12.7% 감소했고, 평균 사망자 수는 57명으로 2주 연속 100명을 하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는 2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에 신속항원검사도 포함해 검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도 완화하겠다”며 “총 검사 횟수도 6월부터 3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입국 당일이 원칙이었던 PCR 검사는 3일 이내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 12~17세 입국자의 접종 완료 기준도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로 완화된다. 지금은 2회 접종 후 14~180일이 지났거나 3회 접종했을 때만 접종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은 “전파력이 20~30% 더 강한 하위 변이가 국내에서도 검출되고 있고, 요양병원·시설 사망자도 여전히 많은 편이라 안심하기엔 아직 이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1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해 감염관리 인력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감염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먹는 치료제는 10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하고,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지금은 60세 이상 연령층과 면역 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가 대상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대로 정부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따라 객관적 데이터, 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해 과학 방역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