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로 내놓은 집 보러 왔어요"..혼자사는 여성 노려 강도질男 '덜미'

류영상 2022. 5. 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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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매물로 나온 집을 살 것처럼 방문해 강도질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고 흉기로 위협하고, 도망치려는 B씨 목을 휘감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아가 집을 구할 것처럼 행세하며 B씨 집을 소개받아 B씨가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성범죄 전과자로서 주소지가 바뀌었을 때는 경찰서에 알려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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