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노사 2021년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가결..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는 '부결'

백승목 기자 2022. 5. 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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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현대중공업노조가 지난 12일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마치고 개표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중공업노조 제공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21년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을 놓고 지난 1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 조합원(6693명) 중 지난 12일 6146명(투표율 91.83%)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 대비 62.48%인 384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7만3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연차별 임금격차 조정, 직무환경수당 조정 등도 포함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8월30일 첫 교섭 상견례를 했으나 연내 타결하지 못했다. 노사는 올해 3월15일 첫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후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파업과 함께 재교섭을 거쳐 지난 10일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사측은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제시한데다 최근 국제정세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환경이 좋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교섭이 더욱 장기화할 우려가 큰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옛 현대중공업에서 물적분할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 조합원들은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켜 현대중공업의 교섭타결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는 않는다. 현대건설기계 조합원 53.08%가 잠정합의안에 반대했고, 현대일렉트릭은 반대율이 54.44%였다.

현대중공업노조는 ‘3사 1노조’ 형태이다. 회사는 서로 다르지만, 노조는 하나(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다. 이때문에 3사 모두 잠정합의안에 찬성해야 교섭이 완전히 마무리된다.

이에따라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은 사측과 재교섭에 나서야 한다. 이들 회사 조합원들은 지난해 실적과 비교해 임금인상 규모가 기대치에 못미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기계 조합원은 468명이고, 현대일렉트릭은 652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2021년 쟁의권은 아직 살아있고, 현중지부는 2개 사업장 경영진의 빠른 교섭과 타결을 위해 이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을 비롯한 모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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