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교권과 학생인권

조은솔 기자 2022. 5. 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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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1팀 조은솔 기자

조선시대 이율곡 선생의 저서인 '학교모범(學校模範)'에서는 스승에 대해 "스승을 쳐다볼 때 목 위에서 봐서 안 되고, 선생 앞에서는 개를 꾸짖어서도 안 되고, 웃는 일이 있더라도 이빨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스승과 겸상할 때는 7푼만 먹고 배 부르게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말 그대로 스승은 하늘과 같이 모셔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교사들은 교권 추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직간접적인 체벌이 금지되다 보니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기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학생들도 이런 점을 악용해 교권 추락에 일조한다. 한국교총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한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교실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해당 학생은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교사 쪽으로 던졌다고 한다. 교사에게 신체적인 피해는 없었으나 당시의 트라우마로 원활한 교직생활을 못하고 있고 결국 학생을 특수폭행죄로 신고했다.

또 복도를 지나가는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한 학생도 있었다. 이 학생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처분을 내렸다.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사후 처리를 하고 있지만, 당장의 수업 방해, 욕설을 즉시 제지할 수 없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 인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교사의 상실감과 상처가 커 문제행동 학생 지도를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 인권 신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시각이 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전북·광주·충남·제주 등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며 교사의 교육 활동이 침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의 인식 변화다. 교사는 학생 인권을 교육 활동 위축의 원인으로 여겨서는 안되고 학생은 조례를 교묘하게 악용해 학습권을 침해하면 안된다.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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