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차별 없이 임금 지급해야"

황재하 2022. 5. 1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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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해 이들에게 정규교사와 차별 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교사 25명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임금 차별로 피해를 본 기간제교사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만원 씩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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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으로 능력 차이 있다 볼 수 없어"
서울고법(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해 이들에게 정규교사와 차별 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교사 25명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기간제교사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일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임금 차별로 피해를 본 기간제교사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만원 씩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무원 보수 규정을 집행한 것에 불과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도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며 2019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단지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으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에 교사로서 능력과 자질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기간제교사에게는 산정된 호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는 공무원 보수 규정이 헌법상 평등 원칙 등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정규교사는 1년마다 자동으로 호봉이 오르는 반면 기간제교사는 재계약을 맺거나 학교를 옮겨 새로 계약할 때만 임금을 올릴 수 있는데,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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