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새 정부서 급물살 탈까

한유주 기자 2022. 5. 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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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직원 횡령 사건을 계기로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을 국정과제로 꺼내 들었고 국회에서도 인적·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어 새 정부 탄생을 계기로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에서도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이런 지적에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은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소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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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소재·제재 강화 법안 계류..새정부 국정과제 포함
"인적 제재보다는 금전 제재로의 전환 필요"
© News1 DB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우리은행의 직원 횡령 사건을 계기로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을 국정과제로 꺼내 들었고 국회에서도 인적·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어 새 정부 탄생을 계기로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한 금융권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건은 10년간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탓에 내부통제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를 계기로 시중 은행들에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회에서도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등에는 임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지켜야 할 내부통제 기준·절차 등을 금융사가 마련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금융사가 내부통제 의무에 소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내부통제를 단순 비용으로만 취급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관련 법규도 선언적 수준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8년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 2019년 DLF 사태 등 대형 금융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목소리는 커졌다.

이런 지적에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은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소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정부가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의 책임자에게 내부통제를 위한 관리 의무를 정하고 이를 소홀히 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경우 금융위가 제재할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사에 위반 행위로 얻은 금액의 50% 이내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김한정안)도 마련돼있다.

금융업계는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제재보단 예방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경영진에 대한 제재는 경영 안정성에 타격이 될 수 있는 만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선 경영진에 대한 인적 제재보다는 해외처럼 금전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영진이 직원 개인의 일탈부터 모든 범위를 통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영진의 의무 범위가 모호하면 당국의 제재가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금전적 제재는 금융사가 내부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방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올해 초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등은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 규모에 따라 금융회사가 파산에 처할 정도로 높은 행정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아 금융회사가 금전적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대규모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미준수보다 훨씬 심각한 금융 범죄인 불공정거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엄중한 금전 제재 방식을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내부통제 소홀 마련 시 금전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재 방식을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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