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6월 30일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주시는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市는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SMS 발송 등 납부 독려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양주)=박준환 기자]양주시는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市는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SMS 발송 등 납부 독려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가상화폐·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체납자의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신규 취득한 재산은 신속한 압류와 공매처분으로 지방세 고질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납세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처분, 징수유예 등 납세자를 위한 세정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市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고질·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니 체납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가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구여신’ 차유람, 국민의힘 영입…이준석과 ‘더 지니어스’ 출연
- [영상]윗집아이 자전거에 '코로나' 묻힌 아래층 아기엄마…"층간소음탓"
- "女절반, 양반의 성적쾌락 대상"...김성회 비서관 또 막말
- ‘묻지마 살인’에 피 흘리며 죽었는데…행인 50명 지나쳤다
- ‘두 얼굴의 목사’…10대 女신도 3명 길들여 성폭행한 30대 징역 5년
- “장범준 노래 덕보고도 폭락” 100억원 극약처방도 무용지물?
- [영상] 우크라軍 포격에 러 본토 민간인 첫 사망 [나우,어스]
- 文사저 앞서 밤새 ‘국민교육헌장’ 울려퍼졌다…“확성기 소음 제지 못해”
- “경유값이 미쳤어요”…이유는 ‘이것’ 때문 [비즈360]
- '맨발'로 마른오징어 꾹꾹…시중에 유통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