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일가 中커피 사업 의혹에 野 "이해충돌 사안"
野 "형제 사업 소송전에 휘말렸을 때 후보자는 당시 주중 대사…이해충돌 사안"
"후보자의 주식 매입 이후 형제 회사 대규모 증자와 투자자 확보"
절친 대한방직 설범 대표이사도 권씨 형제회사에 고액 투자…"뭔가 연결돼 있다"
권영세 "재산 공개할 때 다 공개…공직 취임 저희 형님 아니라 제가 하는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형제 회사 특혜' 의혹이 12일 도마에 올랐다. 해당 사안은 CBS 노컷뉴스의 단독보도로 처음 알려진 내용으로 이날 청문회에서 줄곧 검증 대상으로 지목됐다.
앞서 CBS 노컷뉴스는 권 후보자의 형제들이 설립한 'TNPI HK'가 중국 사업권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200억 원을 받고, 중국 사업 과정에서 대한방직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등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모두 당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주중대사를 지낸 권 후보자의 영향력 없이는 불가능한 성과들 아녔냐는 의혹 제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권 후보자의 형제들이 설립한 회사와 관련된 의혹을 집요하게 따져물었다.
우선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후보자의 형제가 설립한 TNPI HK가 커피빈 중국 사업권을 딴 직후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후보자는 두 딸과 함께 주당 1천 원에 총 5만 주를 매입했다"며 "후보자는 공식 답변상 금전적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사업권을 따낸 이후라는 점에서 투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 매입 후 불과 3개월 만에 32달러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우리 돈으로 40배가 올랐다. 1천원 짜리가 3만7천원이 됐다"며 "후보자는 공직자 이해충돌을 우려해 원래 산 가격에 다시 팔긴 했지만 대신 형제는 19억원을 벌게 됐다. 형제 입장에선 대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 내내 본인은 주식을 1천원에 사서 1천원에 팔았으니 끝이라는 입장이지만 후보자의 형님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양도세도 회피했다"며 "형제 사업이 나중에 소송전에 휘말렸을 때 후보자는 당시 주중 대사이기도 했다. 이는 이해충돌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재정 의원은 "후보자의 주식 매입 이후에야 그 회사는 대규모 증자와 투자자 확보가 가능했다. (대규모 투자를 위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논리적 추론도 가능하다"며 "형제들이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주식 매입을 강력히 요청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형제들이 사업을 벌일 박근혜 정부 당시 주중대사로 부임하며 실세로 불렸던 권 후보자의 영향력을 이용해 형제들이 사업을 벌인 정황을 지적한 셈이다.
실제로 권 후보자 과거 2013년~2015년 주중대사로 재직 당시 자신의 형제가 대주주이자 운영했던 법인이 중국 커피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중국 커피 사업권 본사로부터 약 200억원을 받은 사실이 CBS 노컷뉴스 취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윤건영 의원은 후보자의 고교 동창인 대한방직 설범 대표이사가 TNPI에 고액 투자한 것을 거론하며 "절친도 투자하고, 처남도 투자하고, 후보자도 딸도 투자했다"며 "다 간접적으로 뭐가 연결돼 있다"라고도 지적하기도 했다.
권 후보자 형제의 과거 중국 내 커피빈 사업권에 대한방직과 그 관련 회사가 고비마다 거액의 돈을 투자·대여해준 것으로 확인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권 후보자는 "재산 공개할 때 (자료들을) 다 올렸다"며 "지금 공직 취임은 저희 형님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이라고 답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2016년에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 형제들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탈탈 털리다시피 했다. 그런데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가 창업한 법무법인 '바른'으로부터 15년 넘게 연평균 2억원대의 급여를 받은 것도 공세 대상이 됐다.
민주당 윤 의원은 이와 관련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신분이었는데 그 기간 월급을 두 군데에서 받았다. 국민 세금을 받은 데 이어 법무법인 바른에서도 받은 것"이라며 "바른으로부터는 연평균 2억원을 넘게 받았는데 국회의원 급여보다 2배 이상의 돈을 더 받는 게 정상적이냐, 당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소송 사건에 관여한 게 없다'는 법무법인 바른의 관계자의 녹취를 공개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평균 연간 2억 9천만 원 정도를 받은 이유는 뭐냐"라고도 지적했다.
그러자 권 후보자는 "법에 어긋난 일이 아니었다. 당시에는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의원들은 대부분 그런 식의 겸직 업무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게 무슨 전관예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저를 너무 낮게 보시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검찰총장에 임명됐던 사람도 연 5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연 2억 원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를 낮춰 본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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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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