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반려견과 가축 그 간극

2022. 5. 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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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나란히 산책을 하고 있는 강아지 옆으로 생후 2개월령 정도의 강아지들이 좁은 철창에 갇혀 있다.

저 강아지들도 언젠가 좋은 주인을 만나 산책할 날을 꿈꾸고 있을까? 슬프게도 강아지들의 앞날은 예정되어 있다.

대다수의 개 농장은 도살 자체의 위법성 외에도 사육 과정에서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동물보호법 등의 여러 위법행위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하며 그동안 지속될 동물의 고통을 더 이상 모른 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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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나란히 산책을 하고 있는 강아지 옆으로 생후 2개월령 정도의 강아지들이 좁은 철창에 갇혀 있다. 저 강아지들도 언젠가 좋은 주인을 만나 산책할 날을 꿈꾸고 있을까? 슬프게도 강아지들의 앞날은 예정되어 있다. 강아지들의 엇갈린 삶, 모란시장의 풍경이다.
개 식용을 둘러싼 논란과 여러 법적·사회적 문제들은 오래 지속돼 왔다. 현재 개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면, 300만 반려인구가 가장 많이 기르는 반려동물이며, 축산물위생관리법상으로도 가축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개를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위법하다. 반면, 개는 여전히 축산법상 가축에 해당하며,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법적으로도 이처럼 불안정하고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고, 동물권을 더욱 존중하는 방향으로, 즉 동물의 권리를 덜 침해하고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더 늦기 전에 입법자 및 정부의 ‘개 식용 종식’ 결단이 필요하다. 유사한 다른 나라들의 앞선 사례를 보면, 2017년 대만에서는 입법을 통해 개·고양이의 식용 목적 거래 등을 금지했고, 지난해에는 중국의 일부 시에서 개·고양이 식용 판매와 소비를 금지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2월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 속에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정 종은 먹어도 되고 특정 종은 안 되는 문제가 아니다. 동물권과 동물의 복지, 나아가 인간과 환경을 위해서라도 육식은 최소화하거나 줄여 가야 한다. 그 식용, 도살 과정에 불법이 있다면 더 시급히 금지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개 농장은 도살 자체의 위법성 외에도 사육 과정에서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동물보호법 등의 여러 위법행위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하며 그동안 지속될 동물의 고통을 더 이상 모른 체해서는 안 된다. 이미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전·폐업 지원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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