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반려견과 가축 그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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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나란히 산책을 하고 있는 강아지 옆으로 생후 2개월령 정도의 강아지들이 좁은 철창에 갇혀 있다.
저 강아지들도 언젠가 좋은 주인을 만나 산책할 날을 꿈꾸고 있을까? 슬프게도 강아지들의 앞날은 예정되어 있다.
대다수의 개 농장은 도살 자체의 위법성 외에도 사육 과정에서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동물보호법 등의 여러 위법행위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하며 그동안 지속될 동물의 고통을 더 이상 모른 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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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은 먹어도 되고 특정 종은 안 되는 문제가 아니다. 동물권과 동물의 복지, 나아가 인간과 환경을 위해서라도 육식은 최소화하거나 줄여 가야 한다. 그 식용, 도살 과정에 불법이 있다면 더 시급히 금지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개 농장은 도살 자체의 위법성 외에도 사육 과정에서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동물보호법 등의 여러 위법행위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하며 그동안 지속될 동물의 고통을 더 이상 모른 체해서는 안 된다. 이미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전·폐업 지원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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