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라 재범위험 낮아"..'집유' 80대男, 또 초등생 성폭행

이선영 2022. 5. 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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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남성이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8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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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80대 남성이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8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피해아동 부모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예전에도 두 차례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7년 4월 등교하던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집행유예기간인 2018년 9월에도 문화센터 셔틀버스 안에서 9세 여아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때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고, 강제추행의 정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도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도 면제했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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