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명규 한체대교수 '파면' 부당.."중징계 사유 상당수 인정안돼"

조현기 기자 2022. 5. 1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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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폭행사건 합의 종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의 파면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전 교수가 한체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중 594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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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법원이 폭행사건 합의 종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의 파면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전 교수가 한체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중 594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또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원에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상당수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3월 종합 감사를 통해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를 종용하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교육부는 전 교수가 대관허가나 사용료 징수 없이 2015년부터 40개월 동안 자신의 제자가 운영하는 강습팀에 빙상장을 내주고 재학생들과 함께 사용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는 한국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교육부는 전 교수 등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체대는 2019년 7월 Δ폭행사건 합의 종용 Δ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Δ고가 금품 수수 Δ피해학생 보호조치 직무명령 위반 Δ대관 미신청 빙상장 사용 허락 등 11가지 이유로 전 교수를 교수 직위에서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한체대 징계위는 2019년 8월 전 교수에게 파면 및 징계부과금 1018만5000원을 의결했다. 이후 전 교수는 같은해 9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같은해 12월에 기각됐다. 이에 전 교수는 2020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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