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추경서 도마 오른 '53조 초과세수'..법인세 30조 '쑥'

김혜지 기자 2022. 5. 1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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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추경] 2년간 114조 추계 오류..전년 세수실적 반영 불충분
"경제급변에 추계반영 힘들어..확실 요인만 반영, 美中도 같은 상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4.11/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편성한 약 6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53조원이 넘는 막대한 초과세수 전망을 상당 부분 재원으로 삼고 있어 도마에 올랐다.

올해 기존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으로 예측된 세목 1위는 '법인세'로, 약 30조 규모 오차가 나타났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관세까지 수조원 규모의 세수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2차 추경안 발표와 함께 공개한 '2022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이번에 2차 추경안 편성과 동시에 이뤄진 세수 재추계와 관련해 설명이 제시돼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 실적은 11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2조6000억원(25.5%)이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 같은 세수 오차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해에도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61조원이나 더 걷히면서 세수 추계 오차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번 것까지 합하면 2년간 추계 오류만 114조원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해당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시 아래 올초 구축된 것이 '조기경보시스템(EWS)'이다.

EWS 아래 기재부는 상반기 세수 진도비가 과거 평균보다 3~5%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원인 분석 및 세수 재추계 등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3월 기준 국세수입의 경우, 지난해 편성한 세입예산 대비 진도비가 최근 5년 평균보다 6.4%포인트나 높았다.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쉽게 말해, 세금이 작년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걷히자 최근에 마련한 경보 시스템에 따라 재추계 절차를 밟게 됐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 정상화에 따른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호조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세수 호조의 이유와 관련해서는 "기업실적 개선, 고용회복 및 수입액 증가에 따라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증가했고,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 등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대기업과 고소득층 소득 증가로 평균적인 소득 증가에 비해 세수가 더 빠르게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실제 공개된 세수 재추계 내역을 보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세입경정 대상은 총 9개 세목으로 Δ법인세(예산 대비 +29.1조원) Δ근로소득세 (+10.3조원) Δ부가세(+1.8조원) Δ양도소득세(+11.8조원) Δ상속증여세(+2.8조원) Δ교통세·교육세(-4.5조원·-0.6조원) Δ종부세(+1.2조원) Δ관세(+1.3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추계 오차가 이처럼 크게 발생한 이유에 대해 "작년 7~8월 세입예산 편성 시 작년 세수실적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 측면이 있다"며 "작년 국세수입 실적을 314.3조원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실적은 344.1조원으로 29.8조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즉, 올해 세입예산이 실제 작년 국세수입보다 약 30조원 적은 수치를 토대로 편성돼 오차가 날 수밖에 없었단 설명이다. 마치 눈덩이를 굴리 듯, 작년의 오차가 올해의 오차를 키워 버린 셈이다.

또 근본적으론 "작년 7월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변하고, 주요 거시경제 변수(환율, 유가 등)가 변동했다'며 "경제여건이 급변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는 세수 추계 시 경제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예컨대 해외 주요국도 최근 국세 증가율 변화가 큰 상황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국의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국세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5%였다. 중국은 올 1분기 기준 7.7%를 기록했다.

1월 추경 때 세입경정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1월 세수 실적도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세입경정은 곤란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최소한 변동성이 큰 법인세 실적 확인 후 세입경정이 가능한데, 법인세 실적은 3월 말 신고 이후 4월 중 파악 가능하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세도 3월 연말정산 환급 이후 연간 추계가 가능해서 4월 이후에야 제대로 된 전망에 나설 수 있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50조원을 넘는 대규모 전망 수정이 뚜껑을 열어보니 틀린 것으로 나타나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확실한 세수 증가 요인만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물가·환율·유가 상승세가 향후 세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2월에 발표한 세제 업무 개선 방안에 따라 세수추계 방식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세수추계 모형의 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내년 세입예산 추계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김인중 차관, 최 차관,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기재부 제공). © 뉴스1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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