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 팀장 3번째 공판..법원 "증거인부 서둘러야"

구진욱 기자 2022. 5. 1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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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팀장 이모씨(45)에 대한 증거인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로 이씨 측 변호인은 범죄수익은닉 위반 혐의가 최근 추가된 만큼 사건이 병합될 때까지 증거인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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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 2022.1.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법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팀장 이모씨(45)에 대한 증거인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로 이씨 측 변호인은 범죄수익은닉 위반 혐의가 최근 추가된 만큼 사건이 병합될 때까지 증거인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의 세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쑥색 죄수복에 짧은 머리를 한 이씨는 숙연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은 이씨 측이 사건 병합을 요구하며 증거인부를 미루는 것과 관련해 "이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 병합할 수 없다"며 "횡령 혐의의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횡령 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금도 기소 여부를 기다려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기소가 늦어진 만큼 해당 사건의 증거 의무를 다음 기일까지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씨와 함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이씨의 여동생과 아내도 참석했다. 앞서 이씨는 횡령금을 이용해 7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부인과 처제에게 한 채씩 증여한 바 있다.

법원이 지난 2월 이씨의 범죄수익 1144억1740만원의 추징 보전을 인용하자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등은 동결된 범죄수익에 대한 자신들의 재산권을 주장하며 '제3자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 나온 피고인의 아내와 친인척이 자신들의 재산까지 몰수될 것을 염려해 3자 신청을 한 것 같다"며 "요건 사항으로 보았을 때 적법하다고 판단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권리를 주장해라"고 말했다.

제3자 참가 신청은 몰수될 염려가 있는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들이 형사 법원에 자신들의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을 뜻한다.

다음 공판은 6월 2일 오후 2시 열린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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