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무죄' 신광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개업

조현기 기자 2022. 5. 1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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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9기)가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부장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 신고를 마치고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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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9기)가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부장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 신고를 마치고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신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던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막고자 영장청구서에 담긴 사건기록에서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그러나 신 전 부장판사와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자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는 지난 1월 다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신 전 판사와 조 부장판사에게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각각 감봉 6개월과 견책처분을 의결했다.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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