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무효' 패소에 상고..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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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의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항소했지만 공매처분 무효소송 2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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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검찰은 앞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의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뜻한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논현동 소재 건물 지분 1/2과 이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공매 매물로 내놨고 지난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의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매처분과 매각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두 신청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11월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매각결정 취소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항소했지만 공매처분 무효소송 2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같은 법원 행정4-3부(부장판사 김재호 권기훈 한규현)에 배당된 매각결정 취소소송 2심은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오는 6월8일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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