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이재명 고발 사건' 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 배당

김동규 기자 2022. 5. 1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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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맡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원주민 고발 사건을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제4차장검사)에 배당했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씨 외 33명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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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들 "주민 의사 반해 토지 강제 수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0.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맡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원주민 고발 사건을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제4차장검사)에 배당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은 전날 이재명 위원장과 대장동 개발사업 주요 결재선에 있었던 성남시 관계자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형사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씨 외 33명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우계이씨 등 종중은 대장동 일대에서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해 왔다. 대장동 원주민들과 종중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환지(換地)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관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통해 이뤄졌다.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보유했다. 성남의뜰은 공공이 50% 이상 참여할 경우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도시개발법 조항을 들며 대장동 원주민들의 토지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수용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들은 "성남의뜰 소유 토지 공급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이 화천대유에 5개 필지(15만109㎡)를 약 6839억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고 이후 성남의뜰이 이 토지에 주택을 건축·분양해 얻었을 이익 3000억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가했다"며 배임 혐의를 지적했다.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성남의뜰이 토지를 공급하려면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적법한 공급계획을 성남시장에게 제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성남의뜰로 하여금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화천대유에 조성토지 5개 필지를 공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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