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제명' 박완주 대리 서명으로 피해자 의원면직 철회되자 직권면직 요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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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의혹으로 제명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리 서명을 통해 피해자인 보좌진을 면직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성비위 의혹 피해자인 보좌진 A씨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의원면직을 시도했다.
신고 1주일 후인 29일 박 의원은 의원면직에 필요한 당사자 사직서에 A씨 대신 제3자의 대리 서명을 받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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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의혹으로 제명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리 서명을 통해 피해자인 보좌진을 면직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성비위 의혹 피해자인 보좌진 A씨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의원면직을 시도했다. 의원면직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내 퇴직하는 행위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당내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당 윤리감찰단은 사흘 후 조사에 들어갔다.
신고 1주일 후인 29일 박 의원은 의원면직에 필요한 당사자 사직서에 A씨 대신 제3자의 대리 서명을 받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면직처리 통보 메시지를 받은 A씨가 사직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면서 의원면직은 철회됐다.
박 의원 측은 다시 동의 없이 국회의원 직권으로 보좌진을 해고할 수 있는 직권면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면직 요청서가 접수되면 30일 후 자동으로 면직 처리된다.
민보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성비위를 포함한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의원면직을 유도하고, 협의가 안 되자 직권면직을 추진하는 의원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에 따른 면직예고 제도가 시행됐지만,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며 “우위적 지위와 관계를 악용해 이뤄지는 여러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그러한 결정이 존중받을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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