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같은 X"..전여친 계좌에 '10원' 입금 욕설 도배, 그 최후는

이선영 2022. 5. 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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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은행계좌에 10원씩 반복적으로 입금하며 욕설을 남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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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전 여자친구의 은행계좌에 10원씩 반복적으로 입금하며 욕설을 남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49)가 자신을 차단해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B씨의 은행계좌에 10원씩 4차례 입금하면서 ‘보낸 사람’ 표시란에 심한 욕설을 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보낸사람’ 표시란엔 한글로 최대 7자까지 쓸 수 있는데 A씨는 ‘개같은X’ ‘나쁜X’ ‘XX이 그리좋냐’ 등의 글을 썼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나 이메일로도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 또다시 B씨 계좌에 100원을 이체하면서 ‘신고한 것 때문에’ ‘경찰서 가야 함’ ‘일요일 시간 내줘’라는 메시지를 또 남겼다. 이밖에도 그는 B씨의 딸과 남자친구에게도 모두 50차례 넘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괴롭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그 딸과 남자친구까지 스토킹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도 무시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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