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삼계탕 닭 이어..토종닭도 가격 담합 딱 걸렸다

반기웅 기자 2022. 5. 1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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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정위, 하림 등 9곳에 시정명령
대규모 6곳 과징금 5억9500만원
4년간 4차례 가격·출고량 합의
토종닭협회, 냉동비축 주도도

하림과 참프레, 농협목우촌 등 국내 토종닭 주요 사업자들이 가격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내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림·참프레·올품 등 부당이득의 규모가 큰 6개 업체에는 5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과 생산·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에도 1억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담합을 벌였다. 9개 업체는 최소 1회 이상 담합에 참여해 토종닭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하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비용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도축한 닭(도계)의 시세를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13만4000마리, 7만5000마리의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요소 중 하나인 제비용을 인상하고 수율을 인하해 판매가격을 끌어올렸다.

담합은 주로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뤄졌는데, 해당 간담회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소속된 토종닭협회가 주관했다. 토종닭협회는 생산량 감축을 위해 종계와 종란(달걀) 수를 줄이거나 출고량 조절을 위해 업체들의 냉동 비축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토종닭협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담합 결과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 효과가 나타난 것이 확인된다”며 “육계와 삼계에 이은 토종닭 시장의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해 앞으로 닭고기 관련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과 관련해 토종닭협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토종닭협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시한 행위는 산업을 위해 꼭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소비 위축, 가축질병 발생,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영세한 토종닭 농가를 대변할 협회와 관계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 대상 사업자 중 일부라도 항소를 결정할 경우 최대한 조력할 것”이라며 “협회도 최종 심의의결서가 송달되면 이사회 등을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토종닭협회는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적시한 행위 중 대부분은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하고 있고, 일부는 정부와 사전 협의했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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