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김동연, 택시 기사 두드려 패 기소유예..이용구도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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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사표를 던진 강용석 무소속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택시 기사 폭행` 논란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경기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이미지가 워낙 좋아 제가 이런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1994년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를 두드려 패 기소유예를 받으신 적이 있지 않느냐"고 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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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요금 더 요구해 한 대 쳤나"
김동연 "친 적 없어..억울한 바가지 논쟁"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오는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사표를 던진 강용석 무소속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택시 기사 폭행` 논란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경기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이미지가 워낙 좋아 제가 이런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1994년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를 두드려 패 기소유예를 받으신 적이 있지 않느냐”고 물 었다.
이에 김 후보는 “두드려 팬 적은 없다”며 “억울한 바가지 논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일축했다.
강 후보는 “두드려 팬 것이 아니라 살짝 팬 것이냐. 기소유예를 받았으면 범행은 인정이 되는 것이다”라며 “요금을 조금 더 요구해 열 받아서 한 대 치셨나”고 김 후보를 향해 공격했다.
김 후보는 “아니다. 친 적이 없다”며 “기사는 제게 요금을 두 번 요구해서 심한 처벌을 받았고 형평에 따라 저도 기소 유예를 받았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강 후보는 “원래 둘이 싸우면 양쪽 다 처벌을 받는다. 하여간 김 후보는 기소유예를 받지 않았느냐”며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는 것이지만 유예를 해준 것이고 검찰에서 봐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후보가 “택시 기사가 바가지를 씌우면 때려도 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때린 적 없다. (경제부총리) 청문회 때 나온 이야기인데 한 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강 후보는 그치지 않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자 김 후보는 “그것은 팩트가 다르다”라며 반박했다.
이에 강 후보는 “택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때렸든, 시비를 걸었든, 잡고 흔들었든 하여간 문제는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는 1994년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력행위로 기소유예된 바 있다. 당시 저녁 식사 후 택시를 타고 귀가 하다가 기사와 요금 문제가 시비로 붙었다. 김 후보는 요금을 냈지만 기사는 내지 않았다고 주장해 공방이 벌어졌지만 조사 결과 김 후보는 실제 요금을 낸 것으로 확인돼 기소 유예 판정을 받았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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