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국내 OTT, 문체부 유권해석에도 저작권 사용료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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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업체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과 분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이 지난 2월 관련 징수규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음에도 국내 OTT 업체들이 여전히 저작권 사용료 계약에 불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과거에도 "협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징수규정의 요율이 낮게 책정됐지만 법과 절차에 근거한 것이기에 해당 요율이 국제 평균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그 최소한조차도 지키지 않는 국내 OTT 사업자의 태도는 애초에 저작권료 납부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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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업체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과 분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이 지난 2월 관련 징수규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음에도 국내 OTT 업체들이 여전히 저작권 사용료 계약에 불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한음저협은 "국내 일부 OTT(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사업자는 문체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주장을 반복하며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OTT사들은 협회의 최초 저작권료 납부 요청 시부터 징수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그리고 후속 조치인 상생협의체 및 유권해석까지 나왔음에도 해당 규정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과 주장만을 내세웠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어떠한 협상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며 성토했다.
한음저협은 과거에도 "협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징수규정의 요율이 낮게 책정됐지만 법과 절차에 근거한 것이기에 해당 요율이 국제 평균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그 최소한조차도 지키지 않는 국내 OTT 사업자의 태도는 애초에 저작권료 납부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음저협은 OTT 사업자들에 대해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잘 알면서도 최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작권료를 미납해 왔다"며 "이는 법과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 OTT 사업자의 경우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본사에서 론칭 허가가 안 나오기도 하지만 규정과 이에 대한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복하는 일부 국내 OTT 사업자의 저작권 인식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 "국내 OTT 사업자들은 콘텐츠의 기본이 되는 저작권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토종 OTT라는 명목을 내세워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진출, 신규 브랜딩 등을 진행하고 세제지원 확대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저작권료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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