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광주시의원 공천탈락자 7명 '경선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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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광주지역 일부 시의원 예비후보들이 제기한 경선 무효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2일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한 7명의 예비후보가 민주당 중앙당과 광주시당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 경선 후보들의 주장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하자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광주시당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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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 기각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광주지역 일부 시의원 예비후보들이 제기한 경선 무효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2일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한 7명의 예비후보가 민주당 중앙당과 광주시당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에 개표참관인이 참관할 수 없었고 시스템 운영자의 화면과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경선 무효를 주장했다.
또 투표 위탁업체로부터 전자 투개표와 관련한 안내나 경선 결과 48시간 이내 재심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법원은 '이들 경선 후보들의 주장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하자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광주시당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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