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반기문 팬클럽'에 다문화센터 합창단 후원금 썼다 적발

정환보·윤승민 기자 2022. 5. 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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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센터 대표로 있으면서 운영비를 특정인 팬클럽에 사용
개인 차량 할부금·의료비도 센터 돈으로 지출 드러나

김성회 신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57·사진)이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로 있으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팬클럽 ‘반딧불이’ 운영에 센터 돈을 지출해 2018년 감독기관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다문화센터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무대에 오른 레인보우합창단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국내 최초의 다문화어린이합창단인 레인보우합창단에 들어온 후원·기부금이 정치인 팬클럽 운영에 일부 전용된 것이다. 김 비서관이 조직하고 회장을 맡았던 ‘반딧불이’는 2017년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 포기 이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다문화센터는 2018년 3월21일부터 23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 검사·감독을 받았다. 경향신문이 12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방통위의 ‘(사)한국다문화센터 검사·감독 보고서’(2018년 5월)를 보면, 검사·감독 결과 센터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센터는 김 비서관이 회장으로 있던 반딧불이 운영을 위한 도메인 등록비, 현수막 제작비용, 복합기 사용료 등 총 29만6800원을 센터의 ‘지급수수료’ 항목 등에서 지출했다. 또 2016년 11월부터 2개월여 동안 센터 사무실을 반딧불이에 임대했다. 김 비서관은 “임대료를 현금으로 수령한 뒤 센터에 입금했다”고 했지만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했다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반 전 총장 귀국 시 공항에서 레인보우합창단원이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대표 개인 차량의 할부금이 포함된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17차례에 걸쳐 센터 계좌에서 총 437만5381원 대납된 사실도 확인됐다. 김 비서관은 방통위 현장검사 도중 이를 전액 변제했다. 이후 김 비서관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김 비서관이 대학병원에서 101만1540원, 합창단장 장모씨가 한의원·피부과에서 53만1200원 등 총 7차례 개인 의료비를 센터 돈으로 지출한 건도 적발됐다. 레인보우합창단의 2016년 유엔 총회장 공연 당시 계약을 맺은 여행사에 지불된 2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2015년 센터 대표를 김 비서관 자신과 전 합창단장 이모씨 공동대표로 변경하고, 1년6개월 뒤 김 비서관 단독 대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민법과 정관을 위반한 행위로 지적됐다. 방통위는 센터가 제출한 사원명부에 민법상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합창단원 22명이 포함돼 있어 ‘부정 기재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은 “종교다문화비서관이라는 직책과 어울리지 않는 극단적인 편향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인사가 대표로 있던 단체도 각종 비위로 감독기관에 적발됐다”면서 “대통령비서실은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비서관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환보·윤승민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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