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 신선육 가격 두배로.. 과징금은 고작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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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의 출고량과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하림과 참프레·올품·체리부로·농협목우촌·사조원 등 6개 업체가 수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부당이득 규모가 큰 6개 업체에는 과징금 총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실제 2015년 12월 출고량 담합의 경우 토종닭 신선육 시세가 ㎏당 1200원에서 두 배 이상인 2500원으로 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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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당 1200원→2500원으로
공정위는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부당이득 규모가 큰 6개 업체에는 과징금 총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하림 3억300만원 △참프레 1억3500만원 △올품 1억2800만원 △체리부로 2600만원 △농협목우촌 200만원 △사조원 100만원이다. 마니커, 희도축산, 성도축산 등 3개사의 경우 최종 부과 과징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고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업체들은 도축한 닭(도계)의 시세를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13만4000마리, 7만5000마리의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 요소인 제비용 인상과 수율(도축 전 생계 중량 대비 도축 후 신선육 중량의 비율) 인하를 각각 담합한 행위도 적발됐다.
업체들은 주로 사업자 대부분이 가입한 한국토종닭협회 주관 간담회 및 사장단 회의 등에서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실제 토종닭 가격이 올라갔다고 판단했다. 토종닭협회가 작성한 수급조절 결과 보고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담합이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효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 2015년 12월 출고량 담합의 경우 토종닭 신선육 시세가 ㎏당 1200원에서 두 배 이상인 2500원으로 뛰기도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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