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배 폭리 챙기는 곳도..환자 · 건보공단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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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들어보면 의료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 같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몇몇 간납업체들은 병원에 물품을 비싸게 납품하기도 하는데, 그게 고스란히 환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이 특수관계인 간납업체를 따로 두는 건 이윤 추구와 절세 목적입니다.
그런데 같은 재료를 간납업체가 300만 원에 산 뒤 병원에 400만 원에 팔면, 병원이 청구할 수 있는 돈은 400만 원으로 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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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료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 같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몇몇 간납업체들은 병원에 물품을 비싸게 납품하기도 하는데, 그게 고스란히 환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동찬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병원이 특수관계인 간납업체를 따로 두는 건 이윤 추구와 절세 목적입니다.
[의료기기 도매상 대표 : (간납업체는)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30~40%의 이윤만 챙겨가는 거죠. 똑같은 이득인데, 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절세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간납업체가 병원에 비싸게 납품하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병원은 수술과 치료에 쓴 의료기기의 원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품업체에서 인공 관절을 300만 원에 공급받으면 환자나 건보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재료를 간납업체가 300만 원에 산 뒤 병원에 400만 원에 팔면, 병원이 청구할 수 있는 돈은 400만 원으로 뜁니다.
[의료기기 도매상 대표 : 간납 회사가 이윤을 본 만큼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늡니다.]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조사한 간납업체의 3년 치 영업 이익률입니다.
B, C 업체는 1.5% 내외, D 업체는 4% 내외인데, A 업체의 영업 이익률은 23% 정도, 다른 업체의 10배나 됩니다.
대형병원과 특수관계인 곳이었습니다.
[전영철/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전문위원 : 조사한 자료를 본 바에는 친인척이라든가 그 병원 재단 이사장의 자제분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간납업체는 병원에 값싼 의료기기와 재료를 공급해야 이윤이 커지는데, 그만큼 진료의 질은 낮아집니다.
[의료기기 도매상 대표 : 중국산 의료 기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중국산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국민 의료비가 오르고 의료 품질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현재 간납업체 제도를 손봐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윤태호, CG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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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동찬 의학 전문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의료기기 간납업체 필요한가?
[조동찬 의학 전문기자/전문의 : 병원에 필요한 의료기기 재료는 검사 장비, 주사 바늘, 메스, 인공 피부 등 수천 종류가 넘습니다. 병원이 제품의 질과 적정 가격을 다 알기 어렵겠죠. 또 과거에 의사 개인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문제가 됐는데, 이걸 예방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이윤 추구와 탈세, 그리고 값싸고 질 나쁜 의료기기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사례가 있다는 건데요. 간납업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건강한 간납업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Q. 특수관계인도 제한 없는지?
[조동찬 의학 전문기자/전문의 : 병원과 연결된 약국은 병원장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운영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기 간납업체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요. 다만 특수관계 간납업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건 아닙니다. 병원 원장의 동생과 특정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간납업체의 영업 이익률은 3~4% 정도로 합리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간납업체가 과도하게 폭리를 취하는지 세금은 투명하게 내는지를 먼저 조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Q. 간납업체 이익 기준, 얼마가 적당?
[조동찬 의학 전문기자/전문의 : 우리나라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2020년 10조 원을 넘었으니까 규정이 필요한 시기가 된 거죠. 미국은 병원들이 GPO라고 하는 공동 간납업체를 만들었는데 이익률을 3%로 제한했고요, 1년에 한 번 이상 거래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보다 의료비가 낮으니까 이익률 3%가 적정한지는 따져볼 수 있겠지만, 거래 내용 공개는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dongchar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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