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에 건너던 초등생, '우회전' 버스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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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 보행자 사고가 자주 일어나면서 오는 7월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 어제(11일) 또 이런 사고가 나 길 건너던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우회전하던 버스가 달려오던 초등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상태여서 이번 사고가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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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 보행자 사고가 자주 일어나면서 오는 7월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 어제(11일) 또 이런 사고가 나 길 건너던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KBC 김서영 기자입니다.
<기자>
횡단보도를 앞에 두고 우회전하던 버스가 갑자기 멈춰 섭니다.
초록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생을 들이받은 겁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피해 학생을 이송했지만 초등학생은 끝내 숨졌습니다.
[목격자 : 저기서 (버스가) 오지. (버스가) 이리 가지요. 아기(피해학생) 가방 열고 이름 알아서 (신고 전화를) 했으니까. (신고) 전화를 내가 해줬지.]
우회전하던 버스가 달려오던 초등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부상을 당한 건수 1만 3,362건 가운데 65%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지난 1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상태여서 이번 사고가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버스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창건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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