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명령 기록' 나왔다..보안사령부 문건서 4차례 확인

입력 2022. 5.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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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 전두환 씨를 포함한 계엄군 지휘부는 시민 폭동으로부터 군을 지키는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위권 발포 명령 전에 군 수뇌부가 수차례 발포를 명령한 문건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광주소요사태진행사항'이라는 문건입니다.

90쪽에 이르는 문건에는 당시 5월 18일 전남대 앞 상황부터 27일 유혈 진압까지 상황이 시간대별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1980년 5월 20일 오후 9시 50분.

당시 전두환 씨의 측근인 최세창 3공수여단장이 각 대대에 실탄을 배부하고 장착 지시를 하달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같은 날 3공수여단은 광주역 앞에서 실제 총을 쏴 최소 시민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칩니다.

이어 다음날인 21일 오전, 이번에는 정웅 31사단장이 광주교도소 문이 뚫리면 발포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후 1시 전남도청 앞에서 7공수와 11공수가 시민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합니다.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는 31사단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31사단장은 이어 도청 발포 2시간쯤 뒤, 실탄 휴대와 발포 권한을 계엄군 각자에게 부여합니다.

오후 7시에는 호남지역 군부대 전체를 지휘하는 2군 사령부가 전북에 오는 전남도민을 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으로 공식 발포명령을 내린 21일 오후 8시 30분에 앞서 적어도 4건 이상의 체계적인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 인터뷰 : 김희송 /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 - "실제 그 발언이 있고 나서 내지는 그 기록이 확인되는 시점을 전후해서 사격 행위가 이뤄졌거든요. 어떤 자위권적 사격이 아니라 군 수뇌부의 판단에 따른…."

고 전두환 씨의 발언과 배치되는 기록입니다.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3공수 등이 발포한 것은 정당방위권의 행사였으며, 상부나 어느 누구의 발포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 씨는 당시 이 발포명령 관련 첩보 문건을 작성한 보안사령부의 수장인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pressjenog@mbn.co.kr]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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