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 레이디'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관련 회의록 제출하라
국민대학교 졸업생들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학교 측에 관련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대위(비대위)'가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원고 측 변호인은 지난해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 의혹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의 회의록을 신청했다.
국민대 측 변호인은 "의논을 통해 소지 여부와 제출 여부를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졸업생 측은 최근 학교가 끝마친 김 여사 의혹에 관한 재조사 결과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아직 결과가 공표되지 않아 이는 보류됐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해 9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2008년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 제보가 13년 뒤 제기돼 검증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는 같은 해 10월 국민대 규정 부칙에 5년이 지난 연구에 대한 검증 시효에 예외 사항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학교 측에 김 여사 의혹에 관한 재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학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7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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