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 광주 지방의원 경선 위법'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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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광주 지방의원 예비후보들이 경선 과정이 위법해 공천이 무효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2일 광주 정가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1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이날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한 7명의 예비후보가 민주당 중앙당과 광주시당을 상대로 낸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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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광주 지방의원 예비후보들이 경선 과정이 위법해 공천이 무효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2일 광주 정가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1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이날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한 7명의 예비후보가 민주당 중앙당과 광주시당을 상대로 낸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 후보는 이달 초 실시된 민주당 광주 지방의원 경선 과정에서 ▲ 개표 참관인이 없었고 ▲ 투표·재심 절차 안내를 받지 못했으며 ▲ 투표 결과가 미리 유출되는 등 불법이 있어 공천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선거 원칙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후보자 선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 후보는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불법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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