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한 번만 줄어도 '최대 1천만 원'..특고·프리랜서엔 100만 원 지원

2022. 5. 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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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는 지방정부에 넘겨 주고 남은 추경 예산 36조 원을 소상공인 지원과 코로나19 방역 강화, 물가 안정에 쓸 계획인데요. 당장 관심은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지급되는지 일텐데, 안병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정부는 먼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37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반기 또는 연 매출이 한 번이라도 줄었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정부가 업체별 매출 감소를 자체 계산해 지원 대상에게 통보하고, 별도 온라인시스템에 보전금을 신청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연 매출 4억 원이 넘는 여행업 등 일부 업종은 60% 이상 매출이 줄었다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온전한 손실보전을 추진합니다. 370만 개 업체에 대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총 23조 원…."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직·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전지원금으로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저소득 예술인에게 활동지원금 100만 원,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겐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실수요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시켜 이자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억 5천만 원을 한도로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최대 0.3%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5% 돌파를 눈앞에 둔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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