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추경 59.4조] 소상공인 부실채권 30조 매입.. 10조 수준 채무조정

강민성 2022. 5. 1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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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저소득 취약층의 금융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고금리의 기존 대출금을 저리 대출상품으로 바꿔주고,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정책자금 대출을 늘리는 방안 등이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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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저소득 취약층의 금융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고금리의 기존 대출금을 저리 대출상품으로 바꿔주고,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정책자금 대출을 늘리는 방안 등이 주된 내용이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에 총 40조7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우선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부 대출의 공급 규모를 특례보증 형식으로 3조원 늘려 긴급 자금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 주기로 했다.

비은행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겐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신용자의 경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전환하도록 돕는다. 전환 지원 규모는 2000억원이다.

중신용자에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통해 3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7% 수준의 대출 상품으로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환 지원 규모는 7조5000억원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출자한 재원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만들어 10월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기존 소상공인 대출 중 잠재 부실채권 30조원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금융기관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2020년 초부터 소상공인의 대출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다. 유예조치는 9월 종료 예정이다.

추경안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긴급 생활 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포함됐다.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높은 금리의 변동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을 하반기 중 선보인다. 신규 대출 공급 규모는 20조원이다.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은 5억원 이내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1%포인트 싼 금리를 책정한다. 정부는 2022∼2023년 중 주택가격 최대 9억원까지 저가순으로 안심전환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득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2억5000만원 한도로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3%포인트 싼 금리를 책정할 방침이다. 주택가격 한도는 4억원이다.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인 햇살론유스의 공급액 규모를 다음달 중 1000억원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한도는 1인당 1200만원, 대출금리는 연 3.6~4.5%(보증료 포함) 수준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사 이용이 어려운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를 위해 특례보증을 신설하는 프로그램도 이번 추경안에 담겼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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