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 제기 '배당이의' 소송서 항소 기각

김정화 2022. 5. 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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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유사수신 사건'인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이 법원의 범죄 수익금 배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고법판사 곽병수)는 12일 원고 A씨 등 13명이 피고 B씨 등 47명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 일부가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조희팔 사건의 범죄수익금 321억여원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 4건 중 2건은 원고와 선정 당사자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일부는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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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유사수신 사건'인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이 법원의 범죄 수익금 배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고법판사 곽병수)는 12일 원고 A씨 등 13명이 피고 B씨 등 47명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 일부가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당절차의 채권자들은 모두 조희팔 사기사건의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피고들의 각 압류가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위 사기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이지도 아니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과 피고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게 송달될 당시 압류의 경합이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으로 선행 전부명령은 무효다"며 원고들의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고철 수입업자 A씨는 조희팔이 사기 행각을 벌일 당시 받은 투자금 등을 관리하다 붙잡혔다. A씨로부터 환수한 710억여원을 놓고 피해자들 간 소송이 치열해지자 법원이 배당을 결정했지만 이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 4건이 들어오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었다.

법원은 2017년 12월26일 열린 배당기일에서 각 채권자들이 압류권자 또는 추심권자로서 모두 동 순위로 배당받아야 함을 이유로 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을 결정했다. 하지만 피해 투자자들 일부는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범죄 수익금 710억여원 가운데 일부에 대한 배당을 위한 심리를 진행했다.

1심은 조희팔 사건의 범죄수익금 321억여원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 4건 중 2건은 원고와 선정 당사자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일부는 각하했다. 나머지 2건은 원고의 주장 일부를 인용하며 일부 승소 판결, 피고들의 배당을 일부 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취소돼 효력이 없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당표를 경정한다"며 "원·피고들 모두 조희팔 사기 사건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건의 특수성과 피고인들이 압류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던 채권에 대한 원고의 예견 가능성 등 제출된 증거와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첫 번째 공탁금 321억여원에 대한 향방은 1심 재판부에 의해 가려졌다. 하지만 범죄 수익금 710억여원 관련 배당 재판과 배당액 증감 등은 개인 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조희팔 사건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구와 인천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다.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7만여명에 달했고 전체 피해 금액은 5조원이 넘었다.

대구지검이 2016년 6월28일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희팔 사건의 범죄수익금은 2900억원대로 추산되며 피해자 몫으로 남은 돈은 고철업자 A씨가 공탁한 710억여원과 검찰이 추징 보전한 232억원에 불과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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