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차별 임금 돌려줘야"

한소희 기자 2022. 5. 1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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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20여 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호봉 승급, 정근 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와 서울시,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입법취지 등에 비춰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이라고 봐야 한다며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으로, 기간제 교원과 정규교원 사이 능력과 자질의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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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20여 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호봉 승급, 정근 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와 서울시,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입법취지 등에 비춰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이라고 봐야 한다며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으로, 기간제 교원과 정규교원 사이 능력과 자질의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호봉승급이나 정근수당 등을 정규 교원과 차별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은 기간제 교사에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빼고는 계약 때 정한 호봉 봉급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교사는 1년마다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이 비정규직 교사의 경우 1년을 채우고도, 재계약을 맺거나 학교를 옮겨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호봉이 오를 기회가 생겼던 겁니다.

재판부는 이 고정급제도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상 균등한 처우 등에 위반된다며 무효라고 봤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규교원들과 동일한 교육 활동을 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근거 없는 임금 차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재판부가 기간제 교원들도 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는 보수규정이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논평했습니다.

교육부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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