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사태에..'내부통제 강화법' 속도붙나

최홍 2022. 5. 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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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614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법안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해당 법안들은 금융사 임직원의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준수를 구체화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사 대표,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게 내부통제 기준,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때 금융위가 해당 임원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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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부통제 강화법 국회서 수년간 계류
尹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내부통제 강화 제시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우리은행에서 614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법안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정부와 여야가 발의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금융사 임직원의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준수를 구체화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6월 29일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사 대표,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게 내부통제 기준,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때 금융위가 해당 임원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기간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배구조법안에는 금융사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점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내부통제 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금융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내부통제 기준 위반한 임원의 제재를 규정했다.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내부통제 기준 이행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법안 심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110대 국정과제로 금융사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금융권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책임 경영을 확산시킨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내부 통제상 금융사 CEO를 징계할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된 만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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