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자..코로나 백신 부작용 급성 심낭염 인정

김병준 기자 2022. 5. 1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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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낭염이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정됐다.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대동맥 박리·심부전·척수염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국내 자료에서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이 위험기간 동안 심낭염의 빈도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급성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위원회는 대동맥 박리·심부전·척수염은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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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도 발표회 결과 적극 수용하겠다 밝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에 참여하고 있는 유가족들과 단체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백신 정책 관련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급성심낭염이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정됐다.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대동맥 박리·심부전·척수염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12일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는 제 2차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위원회는 “국내 자료에서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이 위험기간 동안 심낭염의 빈도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급성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심낭염은 그동안 화이자·모더나 접종 부작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3월에 열린 제 1차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국외의 연구 결과들과 비교할 때 심낭염의 과다 보고 가능성으로 백신 접종과 심낭염 연관성 평가를 보류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과다 보고를 감안하더라도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이 심낭염과 연관돼 있다고 봤다.

질병관리청도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에서 인과성 인정기준을 24일 검토 예정”이라며 “인과성 인정기준 변경 시 대국민 브리핑 등을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대동맥 박리·심부전·척수염은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위원회는 “대동맥 박리는 기전적으로 백신과 연관성을 생각하기 어렵다”며 “코로나19 이후 대동맥 박리의 발생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심부전 역시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기전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원회는 “분석 결과, 비보상성급성심부전과 신생급성심부전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발생 증가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척수염에 대해서는 “현재 결과만으로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수가 매우 적어 현재 근거로 인과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병주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위원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자료를 업데이트 하는 것을 비롯해, 이번 발표회에서 언급된 질환들 외에 국내에서 주요하게 이슈가 되는 이상반응 질환들에 대한 백신과 연관성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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