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입시비리 대학 적발시 정원감축 추진
보도국 2022. 5. 12. 18:46
중대한 입시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1차 적발 때부터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내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학이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 시부터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는 현행법상 1차 위반 시 10% 범위 내 모집정지, 2차 위반 시 10% 내 정원 감축의 처분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인수위가 앞서 발표한 국정과제에 담겼던 입시비리조사팀은 내년 상반기 설치하고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입시비리 #입학정원 #고등교육법_시행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북한 이틀연속 오물풍선 살포…서울 도심 등 곳곳서 발견
- 베일에 싸인 푸틴의 두 딸, 공개석상에 등장…후계 작업?
- [센터웨더] 창포물에 머리 감아볼까…'단오' 풍습과 지역 축제는?
- 빚 못 갚자 "여자친구 팔겠다"…MZ조폭 징역 5년
- 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의협 지도부 "감옥 내가 간다"
- 멕시코서 첫 여성 대통령 배출 기념 타코 등장
- 유럽의회 선거서 중도파 간신히 자리 유지…극우 약진 예측
- 시총 3조 달러 찍은 엔비디아…젠슨 황 '세계 10대 갑부' 눈앞
- 김도훈호 중국과 격돌…"결과 중요, 꼭 이긴다"
- 우크라이나 "러시아 최신예 Su-57 전투기 최초 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