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영천시 공무원, 2심도 징역형(종합)

김정화 2022. 5. 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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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은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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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은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사실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3항에 의거 몰수 또는 추징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은 창구동 부동산 및 야사동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액 중 일부를 누락해 추징금액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검사의 추징금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추징금 부분을 파기하고 추징금 4억8745만여원을 선고했다.

이어 "영천시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며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7월 영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3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중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됐고 이로 인해 1억6000여만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이 야사동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아직 감정가격이 통보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영천시의 매입 여부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다는 점, 몰수 및 추징되는 재산의 규모,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범행 당시의 소속 부서, 직책,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종합했다"며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4억7590여만원을 선고하고 토지 283㎡ 몰수를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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