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극히 반인륜적" 손녀 4년간 성폭행한 친할아버지에 '징역 17년'

이정화 에디터 2022. 5. 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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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이었던 손녀를 약 4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불법 촬영한 70대 친할아버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미성년자인 친손녀 B 양을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46차례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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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이었던 손녀를 약 4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불법 촬영한 70대 친할아버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2일) 서울고법 형사 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미성년자인 친손녀 B 양을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46차례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친손녀 B 양을 보호자 외출 등의 명목으로 데리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라며 울먹였습니다.

A 씨 측 변호인 역시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다만 A 씨는 불우하게 자라온 75세의 고령이고 여러 질병을 앓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며 살 수 있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나이 들어 보호시설을 나가게 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후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 씨는 친할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A 씨의 요구에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과연 A 씨가 자기 친할아버지가 맞는가 등의 심리적으로 많은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건전한 성적 가치관 성립과 인격 형성 발전에 미친 악영향 정도를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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