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대상 채용·퇴직 차별 구제 길 열린다..고용부 개선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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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이로 인해 채용이나 퇴직 등에 차별을 받았을 때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가 더 단순해질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 도례로 채용 시 정년에 따른 연령차별도 정부가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고용상 연령차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연령 차별 구제 절차를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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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이로 인해 채용이나 퇴직 등에 차별을 받았을 때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가 더 단순해질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 도례로 채용 시 정년에 따른 연령차별도 정부가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이 개정된 지 약 14년이 흘러 법안이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상 연령차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령차별금지법은 사업주가 나이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공공기관에서조차 나이에 따른 계약상 차별 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수도권의 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단은 노인복지관 취사원을 뽑으면서 60세 이하만 뽑는다고 공고했다. 정년에 대한 인사규정 때문이다. 그나마 응시자가 드문 여건상 재단은 시의 승인을 얻어 "60세 이상은 근로계약을 1년으로 한다"고 제한했다.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절차는 연령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조사 결과 차별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인권위 차원에서 사업주에 권고가 이뤄진다. 권고 미이행에 따라 고용부 장관의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인권위에서 연령차별에 대해 100여 건 이상의 진정을 접수하지만 인용은 턱없이 적은 10여 건에 불과하다. 인용에 따른 '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시정명령은 아직 시행된 적이 없다. 이에 고용부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연령 차별 구제 절차를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위에서 기존에 다루던 비정규직이나 성차별 사안 등과 같이 연령 차별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설정한 정년'이나 '직무 성격상 불가피한 연령 기준',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차등' 등도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년 등 조항을 단기간에 이를 철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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