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손실보상, 희망고문으로 남지 말아야"

이은영 기자 2022. 5. 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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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며 '소급적용'과 '중기업지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손실보상 제도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겐 아쉬움"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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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며 ‘소급적용’과 ‘중기업지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손실보상 제도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겐 아쉬움”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소공연은 “지속적으로 인수위에 요청한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이라는 손실보상 제도개선을 비롯해, 신규대출·대환대출·채무조정을 포괄하는 금융지원안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정부는 지금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진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원 중기업 등에 대해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600만원에서 8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규 대출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통해 3조원 규모를 신규 대출한다. 현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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