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년 농부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

서성원 2022. 5. 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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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입니다.

6월 말까지 주소지 시·군에 신청하면 되는데,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 임대료의 50%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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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료의 50%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

경상북도가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입니다.

6월 말까지 주소지 시·군에 신청하면 되는데,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 임대료의 50%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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