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야놀자 정보 크롤링 한 여기어때 창업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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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여가 플랫폼 선두 사업자 야놀자의 영업 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 관계자들이 최종 무죄 판결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컴퓨터등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 창업주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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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성현 기자)숙박, 여가 플랫폼 선두 사업자 야놀자의 영업 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 관계자들이 최종 무죄 판결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컴퓨터등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 창업주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대표 등은 2016년 6~10월 경쟁업체 야놀자의 전산 서버에 1천594만여회 이상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입·퇴실 시간, 주소·가격 정보, 할인금액 등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심 전 대표 등이 정보 수집 프로그램(크롤링)으로 야놀자 서버에 접속한 것이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 측이 크롤링을 통해 확보한 야놀자 정보 대부분이 이용자에게 공개된 것으로 보고, 심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컴퓨터등업무방해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이미 잘 알려진 정보로,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을 방해하거나 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1심에선 여기어때 측 크롤링 사용을 유죄로 보고,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계된 직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크롤링을 통해 가져간 정보가 공개된 정보란 취지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성현 기자(sh0416@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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