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소송 공동대리 필요성 인정.. 산업계 "소송 비용 부담 줄어들 것"

김영권 2022. 5. 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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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13년만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4차산업혁명 등 급격한 시대변화에 과학기술, 산업계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과총은 "과학기술인이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산업재산권 보호에 전문가인 변리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업, 발명가, 연구개발자 등 모두의 바람을 담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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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기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13년만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4차산업혁명 등 급격한 시대변화에 과학기술, 산업계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이 남아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수의 의원들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 대리를 허용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와 중소벤처기업들이 4차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공동대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글로벌 지식재산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기술혁명시대에 기업들이 기술을 갖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표와 특허 실용신안이 보호받는 건 우리나라가 기술강국으로 가는 첫번째 과정"이라면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밝힌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도 "전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출원자, 발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면 4차산업혁명은 힘들수 밖에 없다"면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대한민국의 미래 특허나 과학기술 환경을 보장해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산자위원장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국회가 만든 법이 만능일 수는 없다. 시대가 지나가면 바라보는 시각에서 다 차이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 끊임없이 개정되고 재개정되는 운명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이 첨단 산업시대로 가기 위한 작은 시도로서, 변호사가 변리사가 함께 영역을 확장하고 수임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의 의의와 필요성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진행될 법사위에서도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변호사 등 법조계 인원이 다수 포진해 있는 법사위 특성상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특허침해소송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과학기술계, 산업계 전반에서도 관련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과총은 "과학기술인이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산업재산권 보호에 전문가인 변리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업, 발명가, 연구개발자 등 모두의 바람을 담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기술패권 시대, 혁신·벤처기업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특허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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