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2차 잠정안 조합원 62.48% 찬성으로 통과

김기열 기자 2022. 5. 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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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의 지난해 임금협상 2차 잠정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함에 따라 8개월간 이어진 교섭이 일단락 됐다.

하지만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은 각각 46.01%, 46.03%의 찬성에 그쳐 부결됐으며, 노조는 이들 2개 사업장에 대해 즉각 재교섭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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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릭·건설기계 2개 사업장 부결로 조인식 연기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이 12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2021년 임금협상 2차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2022.5.12/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의 지난해 임금협상 2차 잠정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함에 따라 8개월간 이어진 교섭이 일단락 됐다.

다만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의 찬반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이들 2개사의 교섭이 마무리될 때까지 조인식은 연기된다.

현대중 노조는 12일 오전 7시부터 전국 23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2021년 단체교섭’ 내용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 참여자 6146명 중 3840명(62.48%)이 찬성해 통과됐다.

반대는 2282명(38.49%)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2일 열린 1차 잠정안 부결 이후 52일만에 진행한 2차 잠정안이 통과됐다.

노조는 "다소 부족하지만, 회사가 초호황을 맞은 만큼 이제 합당한 대우를 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반영한 투표 결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은 각각 46.01%, 46.03%의 찬성에 그쳐 부결됐으며, 노조는 이들 2개 사업장에 대해 즉각 재교섭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3사 1노조 원칙에 따라 2개 사업장이 부결되었기에 2021년 쟁의권은 아직 살아있으며, 노조는 2개 사업장 경영진의 빠른 교섭과 타결을 위해 이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도 불사할 방침이다.

또 2개 사업장의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사측과의 임금협상 조인식은 무기한 연기된다.

노조 관계자는 "조선 호황을 맞이해 실적이 좋아질 거라서 이제는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모든 구성원의 마음을 모아 미래로 나아가자"며 "경영진 또한 불신과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경영, 상식에 부합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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