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추경] 거리두기로 매출 절반 깎인 여행사·스포츠센터엔 700만원+α

신선미 2022. 5. 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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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중기업 등 370만곳은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정부는 업체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고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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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 대상 50개 업종엔 지원금액 상향 적용
헬스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12일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중기업 등 370만곳은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추경에 편성된 손실보전금은 총 23조원으로 각 업체는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 업종에 따라 600만∼1천만원 범위에서 각각 다른 금액을 받게 된다.

정부는 업체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고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하기로 했다.

또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 대해서도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한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연매출이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라면 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향지원업종은 이보다 100만원 많은 800만원을 받게 된다.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800만원을 받는데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이보다 200만원 많은 1천만원을 받는다.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돼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매출 감소율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앞선 1·2차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다. 1·2차 방역 지원금으로 4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1천만원을 받는다면 총 1천4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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