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만 작년도 단체교섭 가결..일렉트릭·건설기계 '부결'

김도현 기자 2022. 5. 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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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 노사가 도출한 지난해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현대중공업 노조투표에서만 가결됐다.

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에서는 부결이 남에 따라 지난해 임금협상 마무리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현대중공업의 가결은 유효하지만, 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 총회에서 최종 가결될 때까지 조인식은 미뤄지게 됐다.

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 등은 추가교섭을 통해 새로운 잠정안을 마련하고 재차 총회를 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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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임급협상' 2차 잠정합의안 개표가 이뤄지는 모습 /사진=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 노사가 도출한 지난해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현대중공업 노조투표에서만 가결됐다. 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에서는 부결이 남에 따라 지난해 임금협상 마무리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12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날 열린 '2021년 임급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열린 현대중공업 노조 총회에서 조합원 6693명 가운데 6146명이 참여해 찬성 3824명(62.5%), 반대 37.1%(2,282명), 무효 0.3%(21명)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같은 날 열린 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 총회에서는 각각 53.4%, 53.1%의 반대로 부결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의 3사 1노조 원칙에 따라 3사 중 어느 한 회사라도 총회 가결이 되지 않으면, 3사 모두 단체교섭 조인식을 갖지 못한다. 현대중공업의 가결은 유효하지만, 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 총회에서 최종 가결될 때까지 조인식은 미뤄지게 됐다. 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 등은 추가교섭을 통해 새로운 잠정안을 마련하고 재차 총회를 열게 된다.

이번 2차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3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원 △연차별 임금격차 조정 △직무환경수당 조정 등이 담겨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8월 30일 상견례를 갖고 6개월 만인 지난 3월 15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같은달 22일 열린 총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지난 2일부터 재차 교섭에 나서 10일 2번째 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잠정합의안 가결에도 단체교섭 최종 마무리를 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지금의 불합리한 시스템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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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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