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원주민 이재명 고발 사건, 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배당
서주연 기자 2022. 5.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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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줬다"며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상임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대표이사 이성문씨 등 15명을 특가법상 배임·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원주민들이 전날 고발한 사건을 이날 전담수사팀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원주민 이호근씨 등 33명과 대장동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우계 이씨 판서공파 중종은 고발장에서 도시개발법의 수의계약 조건을 무시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를 공급해 3천억원 이상 부당이익을 안기는 상황을 이 상임고문 등이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법한 사업계획을 검토·제출하는 과정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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